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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대학 온라인강의 기간 '등록금 환불' 헌법소원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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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학교 온라인 강의 진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대면 수업을 대체하면서 벌어진 대학 등록금 환불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3일 인하대학교 4학년 이다훈 (24) 씨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입법부작위(입법자가 법을 제정하지 않음)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코로나19로 전국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감염병 등으로 온라인 강의만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는 법적 기준을 놓고 본격적인 법률적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씨는 온라인강의 기간 연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위헌결정 시까지 기다리기에는 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1학기 등록금 책정 효력을 위헌 여부 결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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