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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부산 동래구,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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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 부산 동래구 임시청사. (사진=동래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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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으로 관리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전담 공무원을 확대하고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평일 오후 9시까지, 주말·공휴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자가격리 이탈자 발견시 안전신문고 앱과 포털, 동래구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에게 통보되며,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한 이후 경찰 협조 아래 무단 이탈자 신변 확보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 이탈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내국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5일부터 징역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외국인은 무단이탈 및 자가격리 거부 시 강제출국(법무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동래구는 또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GIS(지리정보시스템) 서비스를 통해 전담공무원과 자가격리자간 상호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실시간 확인·관리하고 있으며,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등을 1대 1 모니터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해외 입국자의 확진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관리가 중요한 시기로 동래구 전직원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니터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면서 "해외 입국자들도 생활수칙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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