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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삼척시,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경으로 코로나19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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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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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쿠키뉴스] 김태식 기자 =강원 삼척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요율(사용대부료)을 6개월간 80% 감경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삼척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지원계획'을 마련해 이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80% (5% → 1%) 감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경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4월중으로 환급할 예정이며, 미납부자 납부기간도 추가로 연장하여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임대요율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삼척 중앙시장 및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총 108곳이며 지원 금액은 8874만5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env@kukinews.com

쿠키뉴스 김태식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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