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美 복지 당국, 요양원 근로자에 '보호구 착용'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DC와 협의해 새 지침 발표…마스크 포함

뉴시스

[뉴욕=AP/뉴시스]2일(현지시간)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핫스폿'인 뉴욕 코니아일랜드에서 재난대응팀 소속 근로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04.03.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복지 당국이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 시설 중 한 곳인 요양원 근무 직원들의 개인 보호구(PPE) 착용을 의무화했다.

미 보건복지부(HHS)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원 직원들의 PPE 착용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저지 지침을 발표했다.

CMS는 자료에서 "요양원은 대체로 바이러스 합병증에 취약한 거주자들로 인해 확산 가속 장소가 됐다"며 "나라 전역의 수백개 시설에서 (요양원) 거주자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선 코로나19 확산 초기 워싱턴주 시애틀 커클랜드 소재 라이프케어센터 요양원에서 집단 사망 참사가 발생했었다. CMS는 이에 지난달 13일 요양원 면회를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새 지침에 따르면 미국 내 요양원은 CMS 및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감염 예방 지침을 즉각 준수하고, 모든 직원과 거주자, 방문객에게 체온 검사를 비롯한 증상 감시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요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환자 및 거주자와 접촉할 때 마스크 등 적절한 PPE를 착용해야 한다. 또 내부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를 다루는 팀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이날 지침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연방정부 차원의 새 지침이 나오리라고 예고한 뒤 발표됐다.

미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도 불구하고 감염 통제를 담당하는 CDC는 그간 최전선 의료인에게 공급할 마스크를 남겨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반 대중의 마스크 착용 필요성에 거리를 뒀었다.

그러나 최근 무증상 감염 사례가 늘면서 미국 내에선 일반 대중의 마스크 착용 필요성이 부상한 상황이다. CDC는 지난달 말에는 무증상 감염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백악관에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알렸다고 한다.

이날 조치 역시 CDC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됐다는 게 CMS의 설명이다. CMS는 "이번 조치는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의 코로나 대응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