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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코로나 관련범죄 400건 육박…마스크 사기 190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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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리 중인 사건 399건 기록

사기 190건 등 마스크 범죄 다수

마스크 유통 브로커들, 구속심사

뉴시스

[인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2월13일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불법 해외반출을 차단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0.02.13.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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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검찰이 관리하는 관련 사건도 400건에 육박했다. 지난달 19일 집계 당시 301건으로, 300건을 넘은 지 보름만이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399건을 기록했다. 구속기소 45건을 포함해 기소 사건 76건, 불기소 6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63건, 경찰을 지휘 중인 사건이 254건이다.

이중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사건은 190건을 기록했다. 지난 2월26일 오후 7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 집계 당시 마스크 사기 사건은 6건이었지만, 한 달을 넘겨 사건이 급증했다.

검찰 조사 결과 마스크 사기 사건의 경우 주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판매 빙자 사기나 제조업체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스크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뒤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연락을 끊거나, 업체 관계자를 사칭해 돈을 뜯어내고 마스크 성능·품질을 속여 판매하는 등의 수법이다.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 등 약사법·관세법 위반 사건은 51건으로 나타났다. 보건용품 등 사재기를 하는 매점매석의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사건은 56건이다.

이 밖에 ▲허위사실 유포 63건(업무방해 등) ▲확진자·의심자 등 자료 유출 29건(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확진자 접촉 사실 등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허위 진술·격리거부 등 10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이다.

검찰은 마스크 관련 범죄 등 코로나19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지난달 31일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이모씨를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뒤 나온 첫 구속 사례다.

또 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유통업체 대표 신모씨도 지난 1일 구속했다. 불법 마스크를 무자료 거래로 사들여 유통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 등을 받는 유통 브로커 3명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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