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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 받아야"…'구하라법' 국회 법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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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처벌법 이후 5번째 성립 청원…10만명 동의 받아

뉴시스

[서울=뉴시스]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일 10만명 동의를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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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의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일 10만명 동의를 충족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18일 접수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청원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일명 구하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올라온 'n번방 처벌법'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성립된 국민청원이다.

청원인 노 모씨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하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는 (자식이) 9살 때 버리고 가출한 고 구하라 양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했다"며 "과연 이러한 친모가 고 구하라 양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지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민법 제1004조 제6호 신설), 기여의 개념을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 상속인과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개정하여 기여분의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요건을 충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의 심사 절차를 밟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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