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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건보료 23만7천원 내면 지원금 1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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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확정
가구원 3월 건보료 합산액 기준 고액자산가는 해당돼도 제외
자영업자는 지자체가 별도 판단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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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가구 기준 23만7000원 이하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 자영업 종사 가구는 지자체가 소득 상황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정부는 3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상자 선정원칙을 발표했다.

윤종인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선정기준을 결정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라는 큰 틀을 발표한 바 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윤 단장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돼도 고액자산가는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제외기준은 관련 자료들을 추가 검토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지원 규모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동일가구의 기준에 대해 윤 단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본다"며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원칙을 마련했다. 윤 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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