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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전국최초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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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만3,406곳에 70만원씩 현금으로 

[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을 방침 결정 11일 만에 마무리했다. 이같은 초고속 지급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도내 행정 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시설 1만3천406곳에 7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

시군별 지급 시설은 ▲전주 5천760곳 ▲군산 1천813곳 ▲익산 1천901곳 ▲정읍 768곳 ▲남원 618곳 ▲김제 507곳 ▲완주 598곳 ▲진안 159곳 ▲무주 153곳 ▲장수 131곳 ▲임실 160곳 ▲순창 161곳 ▲고창 343곳 ▲부안 334곳 등이다.

전북도는 각 시군에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긴급지원금 93억8천420만원을 교부했고 시군도 이날 해당시설로 지급을 마쳤다.

전북도뿐 아니라 도내 시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추가 긴급지원에 나서 3일 현재 긴급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시군은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8곳에 이른다.

군산시는 요가, 필라테스, 탁구장 등 450곳에 모두 3억1천500만원, 익산시는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찜질방 등 168곳에 1억1천700만원, 남원시와 완주군은 각각 18곳, 27곳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장수군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18개소에 1천260만원, 임실군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8곳에 560만원, 순창군은 에어로빅, 당구장 등 13곳에 900만원, 고창군은 당구장, 에어로빅 등 47개소에 3천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혜열 자연재난과장은 “긴급지원금의 지급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 도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민 제보로 익산 소재 신천지 관련 법인 사무실을 추가로 확인해 3일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도내 신천지 시설은 총 93개로 늘었다.

isso2002@kukinews.com

쿠키뉴스 소인섭 isso20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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