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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조주빈 측 "직접 만난 공범 없다, 강령도 전혀"... 범죄단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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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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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공범들에게도 스스로를 감춘 채 성관계, 금품 등으로 유인해 범행에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7번째 조사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채널별 대화방 운영내역, 성 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이들의 역할과 관계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는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위계질서, 역할분담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다. 이 죄가 적용되면 공범이 실제 어떤 역할을 분담했든 모두 '목적'한 죄의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조씨 측은 범죄단체 적용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조씨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범죄단체로 인정될 정도의 지휘·통솔체계나 강령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조씨는 공범들 간에 따로 역할을 나누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이용했고, 운영진 역시 그때그때 주먹구구로 대화방을 함께 개설한 사람일 뿐이라고 검찰에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본명은 커녕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이들과 함께 범행했다는 것이다. 때로는 스스로를 감추기 위해 조씨가 혼자서 여럿 행세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서로 대면하지 않고, 텔레그램 안에서는 거짓말하고 본명을 드러내지 않는다. 누군지도 모르고 신뢰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서로 (누구인지) 묻지 않는 것도 각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공범 한모(26)씨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성 착취물 제작을 위해 피해자의 상대역이 될 가해자를 모집했고, 한씨는 그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한씨에게 다른 대가가 지급된 적은 없었고, 조씨는 피해자에게 직접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고 한다.

한편 조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13일까지 연장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해 온 혐의를 중심으로 구속기간 내 조씨를 일단 재판에 넘긴 뒤,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 역시 공범들에 대한 수사 경과 등을 함께 검토해 추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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