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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강석진 후보,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특별법 제정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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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거창=뉴시스]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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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강석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는 3일 거리유세를 통해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강 후보는 제주4·3 희생자 추념일과 관련, “우리 지역 역시 제주 4·3사건 만큼이나 너무도 가슴 아픈 민간인 희생사건이 거창·산청·함양에서 있었던 민간인 희생사건이 바로 그것이다”며 “유족회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6월 배상특별법을 대표발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과 민주당의 비협조로 임기만료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과반수 1당이 되면 반드시 배상특별법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씻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9~11일 거창군 신원면과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한다.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6년에 시행됨에 따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해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이 유족으로 인정됐다.

강 후보는 지난해 6월 국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관련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제고 등을 위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배상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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