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태국서 입국 20대 자가격리 수칙 위반…수사 의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 자택서 격리 중 '지인 만나겠다'며 KTX로 서울行

모니터링 도중 확인…경찰에 붙잡혀 자택 재격리 조치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해외를 다녀온 뒤 광주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격리 수칙을 위반, 무단 이탈했다가 다른 지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태국에서 돌아와 광주 북구 중흥동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29)씨가 격리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이날 오전 확인됐다.

A씨는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택시·KTX열차를 타고 서울에 가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온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충청 지역에서 붙잡았으며, 곧바로 북구보건소 구급차에 태워 다시 광주 자택으로 옮겨 격리 조치했다.

광주시는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오는 5일부터는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