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김해에 화물차 운전자 휴게공간이 없어 인근 부산지역 시설을 이용해야만 했고, 화물차 불법 주,박차로 인한 민원도 상당폭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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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화물차휴게소는 진영공설운동장 바로 옆 5만 2000여㎡ 면적에 화물주차장 282면, 승용주차장 132면 등 총 424면의 주차공간과 주유동, 정비동, 휴게동을 갖춰 주유, 정비, 휴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휴게동은 수면실과 샤워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세탁기, TV 등을 갖추고 있으며 화물차 운전자 누구나 24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전체 사업비 155억 6000만원 중 토지보상비 78억 7000만원은 국,도,시비로 시설비 76억 9000만원은 민간(SK에너지)자본을 유치한 BTO 방식으로 건설돼 앞으로 28년간 SK에너지에서 운영권을 갖는다.
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임시사용을 시작해 지난달 말일까지 무료로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왔다.
또 SK에너지와 주차장 사용료 협상을 거쳐 월간 화물 12만 1000원, 승용 3만 3000원, 1일 1만 1000원, 시간 당 2200원, 최초 2시간 무료로 결정했다.
특히 화물차 월 주차료를 인근 부산지역 휴게소 보다 1만원 낮게 책정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진영화물차휴게소 개소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식환경을 개선해 사고 위험을 낮추고 화물차 불법 주,박차에 따른 민원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류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선지급
경남 김해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를 한시적으로 선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난 2월 24부터 잠정 중단돼 강사료를 받지 못해 생계 곤란에 처한 강사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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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199명으로 월평균 1인당 40만원의 강사료를 받고 있다.
시는 5월부터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정상 운영을 가정해 3월과 4월분 강사료의 월 60%를 우선 지급하되 정상 운영 시 선 지급분 만큼 보강을 실시하도록 했다.
오는 8일부터 선 지급을 희망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강사 료 선 지급으로 강사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시, 추모의 공원 인근 주민 이용료 감면
경남 김해시가 3일부터 김해추모의 공원 인근 주민에 한해 김해추모의공원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서 김해추모의 공원 관리 및 설치 조례를 개정해 화장장 사용료는 전액(10만원) 감면하고 봉안당(25만원)은 50% 감면한다.
대상 주민은 주촌면의 옥천, 용곡, 덕암 3개 마을과 한림면의 어병마을 등 총 4개 마을의 250세대, 500여명이다.
또한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설봉안시설 이용을 규제한 지역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해 국가유공자 사망 당시 거주한 지역의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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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강종효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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