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이유는 청렴의무와 충실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최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새벽운동을 나갈 때 수행비서와 운전원을 동반하는 등 개인 용무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LX의 드론교육센터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8월 경북과 드론교육센터 부지 유치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새벽운동 때 직원을 동원한 것은 부패방지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론교육센터 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것은 공공기관운영법상 충실 의무를 어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는 국토부위 이 같은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인사혁신처를 통해 해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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