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양주테크로밸리 조성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3일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차순범 도시발전과장은 3일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발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양주테크노밸리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4차산업 전초기지 마련을 위해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조성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작년에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2022년 착공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관계기관 사전협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지정된 사업구역 39만1000여㎡를 해제하고 변경된 24만4000여㎡ 구역에 새로 지정했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