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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남해해경청, 바다 위 미세먼지 주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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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 선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모습.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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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선박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은 2차적인 미세먼지를 유발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남해해경청은 이 기간 경비정과 수사관을 동원해 선박,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불량 기름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7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해상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단속 예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경유 0.05%, 중유 0.5%)을 초과해 사용한 국내 운항선박 및 사업자와 이를 공급한 업체 등이다.

아울러 ▲선박에서 사용하는 엔진 ▲배기가스 정화 장치 ▲소각기 ▲유증기 수집제어장치 등 대기오염 방지 설비의 정상 작동 및 인증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또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은 물론, 매연(검댕)을 해상으로 유출하는 행위 역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박이 매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유 또는 중유를 연료로 하고 있음에도 자동차와 달리 매연 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을 정하고 있지만, 선박은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만 배출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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