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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충북 학교 보·차도 분리 설치규정 마련…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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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보차도 분리사업을 완료한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정문 모습.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2020.03.26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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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 학교 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차도 분리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조례로 규정된다.

충북도의회는 '충북도교육청 각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교 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학교 환경조성이 핵심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 명칭을 '충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교육감은 학교 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행자 안전시설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출입 차량과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는 보·차도 미분리 학교를 전수 조사해 2022년까지 보·차도 분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예산이 편성된 도내 501개 유·초·중·고교 중 보·차도 분리 학교는 333곳(66.5%)이며, 미분리 학교는 168곳(33.5%)이다.

아직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168개 학교 중 전교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통폐합 대상, 공간협소 등 18곳을 제외한 150곳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에는 모두 69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와 주 통학로의 보·차도 분리가 안 된 학교, 일부 보·차도가 안 된 학교 등 50곳을 선정해 추진한다.

이어 2021년 60개 학교와 2022년 40개 학교 등 3년간 모두 150개 학교의 보·차도 분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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