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건설업계 '벌점제 강화' 극렬 반대… 2차 탄원서까지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머니투데이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 개정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 법안 개정 추진에 대해 건설업계가 이례적으로 2차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극렬 반대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지난 2월28일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 제출 이후 두 번째이다. 건설업계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점검현장 평균 방식에 따라 부과되던 벌점 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99개 현장의 견실시공 성과가 1건의 부실로 무시당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공동도급시 벌점부과 방식이 현재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되던 것이 대표사에 모두 부과된다. 공동도급 대표사가 보통 출자비율이 가장 높지만 출자비율이 구성원과 같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아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건설업계는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벌점합산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하는 것 등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환경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현재 전국 20여만개 현장에서 부실측정 점검현장이 1% 수준에 불과하고 1% 중에서도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 건설사 위주로 편중돼 있어 이 같은 합산방식 도입은 결국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달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송선옥 기자 oop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