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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광주경찰, 고발 없어도 코로나19 격리 위반자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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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시행으로 위반자 등 처벌 강화

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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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적극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경찰은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위반자의 위치 파악 요청에 적극 협력하고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오는 5일부터 관련법률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되고 해외 입국자에 의한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해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보다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 조항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입원·격리 조치 위반 등 행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던 개정 이전보다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광주경찰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보건당국과 적극 협력,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시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경찰·보건당국 조치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기준 광주경찰은 입원치료 거부자·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등 2명을 검거,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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