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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한국이 해외입국 전면금지 안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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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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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청와대 토론방에는 "미국인 입국을 막아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중국에서 코로나 발생 후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고, 지금 코로나가 중국인을 막지 않아 심각해 졌다"며 "미국은 강력한 통제가 불가능한 나라이고 중국보다 지금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 많은데 이대로 놔두어도 되나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한국은 정점을 꺽었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던데 한국인 유학생이 해열제 먹고 비행기 타고 문제없이 입국한다"며 "미국인이 검사나 치료불가능해 고의로 해열제 먹고 입국하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해외입국자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공식 유튜브를 통해 "3월 30일 기준 해외입국자 5674명 중 대한민국 국민이 4616명으로 81.4%, 외국인은 1058명으로 18.6%를 차지했다"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고 국가가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필수적인 경제 생활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외국인 입국 등 공익과 국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 했기 때문에 외국인 입국 제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로 입소해야 하고 이 경우 시설이용료는 하루 10만원. 14일간 총 1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모두 개인 부담이다. 시설 이용 중에는 중도 퇴소가 절대 불가능 하다.

해외 입국자의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됐다. 국내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모두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바로 실시한다. 양성일 경우 병원이나 생활 격리 시설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된다.

무증상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될 시에만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의 경우 무증상일 경우에서도 공항에서 바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다시 자가 격리 기간을 갖도록 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이 비용을 개인이 지원한다면 입국자 중 검사 거부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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