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집단시설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 조치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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