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환경사업소 폐기물관리팀 직원 2개조로 구성돼 폐기물 불법투기의 표적이 될 만한 장소를 대상으로 단속과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경제,환경적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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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무허가 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적치 행위, 불법투기,매립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등이다.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특별 단속을 통해 폐기물 방치 및 투기 예방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며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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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강연만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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