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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전북도 첫 외국인 격리이탈자 강제 출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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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 3명 자가격리 위반

휴대전화 거주지에 놓고 외출

전북CBS 도상진 기자

노컷뉴스

전라북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이 외국인 격리 이탈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도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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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첫 외국인 격리이탈자 3명이 확인돼 전라북도가 강제출국 절차에 들어갔다.

전라북도는 군산시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 3명을 확인해 법무부(전주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통보하고 추방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은 군산시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유선전화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전담공무원은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 이탈 사실을 알고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했고 경찰과 함께 소재를 파악한 결과 이들은 은파호수공원에 5시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탈 과정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시설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난달 31일 나머지 1명은 3일 각각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전라북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 격지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바란다"며 "위반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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