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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송파구청장 ″워킹스루, 보행이동 통제..사전 공유 없던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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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으로만 이용 가능”
“자가격리 위반하면 무관용으로 대처”


파이낸셜뉴스

해외입국자 전용 코로나19 워킹스루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3일 오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의료진이 해외 입국자들의 검체 채취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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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박성수 서울 송파구청장은 4일 잠실종합운동장 '워킹스루(walking through)' 선별진료소 설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자가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전후 보행 이동이 엄격히 통제된다"며 위험성이 높지 않음을 알렸다.

박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리무진, 택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두 경우 모두 검사를 마치면 곧장 귀가해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알아서 귀가토록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진료소 장소인 잠실종합운동장 서문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종합운동장역과 약 1㎞정도 떨어져 있다"며 "종합운동장 정문은 통행을 금지해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각 자치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시설을 증설했다"며 "해외입국자가 주소지 보건소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잠실종합운동장에 워킹스루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등은 해외입국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송파구의 경우 공간 등의 여건상 보건소 선별진료소만으로는 신속한 검사를 할 수 없어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를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하게 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구는 서울시가 사전 공유 없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며 "시와 긴밀히 협조해 혹시 모를 사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또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 해야 한다. 시와 송파구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으로 강력하게 대처한다"며 "5일부터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가 잠실종합운동장에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하자 종합운동장 인근 송파구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는 자가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보행 이동은 엄격히 통제된다고 설명한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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