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차타고 외출, 자녀는 부모 동선 조사 거부
격리 위반•무시 잇따라…이젠 민•형사책임 각오해야 (CG) |
이들 부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5세 여성(5번 확진자)의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되자 2주간 자가격리 됐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검사에서 남편이 확진됐고, 이틀 뒤인 3일 아내도 확진돼 두명 모두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나와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자녀는 부모의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부부가 진술하지 않고 있어 집에서 어디로, 왜 나갔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자가격리중인 분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앞서 효사랑요양원의 첫 확진자였던 85세 여성은 지난달 22일 치료를 받던 고양 명지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