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사랑요양원 첫 사망자의 아들 부부인 이들은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되자 2주간 자가격리 됐는데 격리 기간 중 부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아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나온 사실이 확인됐고, 자녀는 부모의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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