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공원 산책한 부산 자가격리자···앱 안 깔아 이탈 확인 안 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시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경찰 고발 방침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한 자가격리자 대상가 수칙을 어기고 집에서 나와 공원을 산책했다가 단속됐다. 4일 부산시는 경찰과 자가격리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하다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공원을 산책한 50대 여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여성은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53세 여성으로 경남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아 집을 벗어났는데도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해외입국자는 반드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지만, 국내 접촉에 의한 자가격리자는 앱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일까지가 자가격리 기간이었다.

이 여성은 3일 오후 집에서 나와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했다가 합동 점검반에 걸렸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여성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부산시는 최근 해외입국자 증가로 급증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했다.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을 4,000여명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앱 설치율도 92%(해외입국자는 94%)로 끌어올렸다. 자가격리 앱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도 활용, 자가격리자가 자택에서 이탈하는지 감시하고 있다. 또 시청과 기초단체 공무원,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