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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安 "코로나 지원금 기준이 재작년..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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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4일 페이스북에 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 몰라"

"올해 매출 급감했으면 배제될 수도"

이데일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일 오전 전남 구례군 광의면에서 벚꽃이 활짝 핀 국도를 달리고 있다. 안 대표는 ‘국난극복’, ‘스마트팜과 스타트업을 통한 기술과 혁신’, ‘지역감정 해소와 통합’, ‘정부 개혁과 약속의 정치’ 등의 주제로 여수를 출발해 수도권까지 하루 평균 30㎞가량 이동한다. (사진=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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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올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 즉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고 언급하면서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대로면 ‘컷오프(배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 조언을 경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전국의 현장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인 한두 곳이 아니다”며 “정부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듯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안 대표는 지난 1일부터 국토 종주 중이다.

안 대표는 건보료 기준 대신 자영업자의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전년 동기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이 감소했으면 조건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하위 70%일지라도 근로 신분·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돼선 곤란하다”며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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