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빌린 시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경기침체로 피해를 본 임차인 전원이다.
시는 대상자에게 시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임대료의 50∼80%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시는 이번 피해 지원으로 임차인 200여명이 약 6억2천여만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대료 감면정책을 지속해서 펴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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