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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목포시, 자가격리 어기고 편의점 '들락날락' 3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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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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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개강일인 16일부터 2주 동안 재택 수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광주캠퍼스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6.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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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편의점에 간 3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4일 목포시는 전남 9번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인 붕어빵 노점상의 접촉자로 분류된 A씨(38)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운영한 노점에서 붕어빵을 구매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오는 7일까지 자택에서 격리해야 했다.

목포시는 A씨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2차례에 걸쳐 자택 앞 편의점에 들른 사실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A씨는 편의점을 오갈 때 마스크를 착용했다.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았지만, 5일부터 개정된 '감염법예방법' 시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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