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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김용태 “재난소득 지급기준 건보료 아닌 ‘부가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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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도산했고 위기에 처했는지 따지는 게 최우선”
“부가세, 코로나 매출 감소 가장 정확히 반영”


파이낸셜뉴스

4·15 총선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는 김용태 미래통합당 후보가 3월 23일 오전 서울 대림역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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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4.15총선에서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는 김용태 미래통합당 후보는 4일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2차 코로나 전쟁을 수행할 실력이나 의지가 전무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 재정이 다급한 부분에 전달되는 속도와 정확성”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대해 “국민 70%에게 100백만 원씩 나눠준다는 것 뿐”이라며 그것도 5월 이후에나 줄 수 있다고 하고 지급 산정 기준에선 국민들을 열불 나게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가 2차 코로나 전쟁에서 도산했고 도산할 위기에 처했는지, 누가 실직 당했고 실직당할 위기에 있는지를 따지는 게 최우선이고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해법’이라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내놨다.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기업의 올해 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전기 대비 신고액보다 줄어든 경우 △구간을 정해 각종 공과금 즉각 감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일정 부분 즉각 감면 실시 △임대료를 매출이 줄어든 비율에 따라 무상 지원(대출이 아닌) △이 기간 도산한 사업주와 실직한 사람에게 6개월치 긴급생활자금 지원 등 네 가지 방침이다
김 후보는 전기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4분의 3 줄어든 상황을 예로 들며 “첫째, 코로나 위기에 직접 노출된 2월에서 4월까지의 각종 공과금을 비율에 따라 즉각 감면한다.(이미 납부한 2, 3월은 환급) 둘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2월부터 4월까지 비율에 따라 즉각 감면한다. 셋째, 2월부터 4월까지 임대료를 비율에 따라 무상 지원한다. 넷째, 2월부터 4월 사이 도산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나 실직한 사람들에게 향후 6개월간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산정 기준으로 잡은 것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매출 감소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공과금 감면은 즉각적으로 해당 가게나 회사에겐 그만큼의 수입 역할을 한다”며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향후 납세를 위한 매달 적립금만큼 수입 역할을 한다. 그리고 비율에 따른 임대료 무상 지원 또한 그렇다”고 부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아직 도산되지 않은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에게 긴급 자금을 지급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도산될 위기에 처한 사업주, 이미 도산한 사업주와 실직한 사람에게 가장 빨리 돈이 풀릴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정부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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