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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로펌소식]태평양, 홈페이지서 코로나19 관련 종합 법률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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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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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에 대한 대응 정보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전하는 ‘COVID-19자료실’을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4일 밝혔다.

태평양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관련 코로나19 대응팀을 발족하고, 중국 무역 관련 자문 이슈를 필두로 인사노무, 국제분쟁, 공정거래 등 파생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뉴스레터와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자료실은 고객을 위한 자료 허브이다. 코로나19확산 가속화에 따른 다방면의 충격들과 산발적인 정보들 속에서 고객들이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담았다.

태평양 전문가들의 상황 분석 및 대응방향을 업데이트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작성자료들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현재 자료실에는 △사업장 지원제도 △건설 관련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개선 △계약에 있어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적용 가능성 △상장기업 공시 관련 유의사항 △정부 및 지역사회 금융지원 동향 등 인사노무 △기업 법무 △금융 및 건설을 포함한 주요 산업별 법적 쟁점 등이 게시돼 있다.또 태평양의 해외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UAE등 여러 국가에서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책에 관해 세부 분석 및 자문을 제공 중이다.

더불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자료에는 관계부처 합동 발표내용과 고용노동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한국은행,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법령 개정 등 관련된 기관들의 발표 내용도 포함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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