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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군포시 코로나19 확진자 부부 ‘고발’…자가격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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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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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4일 코로나19 군포시 27번(58세 남성)과 29번(53세 여성) 확진자 부부와 자녀 1명에 대해 감염병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27-29번 확진자 부부는 군포효사랑요양원의 첫번째 코로나19 확진자(85세 여성, 27일 사망)의 아들 부부로 19일 어머니가 확진자로 판정되자 자녀와 함께 3명이 2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남편은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인 1일 검체 검사에서, 아내는 3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 중 무단외출한 사실이 역학조사에서 드러났다. 자녀 역시 자가격리 중 무단 외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군포시는 이들 가족 3명을 자가격리 수칙 불이행과 역학조사 거부와 방해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줬다는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현재 이들 부부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부부는 1일과 3일 각각 경기도의료원 성남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며, 군포시에는 4일 오전 1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29명, 자가격리자는 180명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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