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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주말 반납하고 조주빈 조사…쟁점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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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시 사형·무기징역 가능

세계일보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주말을 반납하고 조주빈(24·구속)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조씨과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계속 검토 중인걸로 알려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9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씨는 전날에도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들의 운영 체계와 공범들과의 공모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 전까지 수사에 속도를 낸 뒤 밝혀낸 혐의 일부로 먼저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이 기소 전 결정해야 할 부분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엄벌 여론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따져왔다.

형법 제 114조인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범인 강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휘·통솔 관계로 이뤄진 조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범들과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각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텔레그램 방에 참여했다는 내용 등을 내세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죄가 적용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처벌되지만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지난 3일 한모(27)씨를, 4일에는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천모(29)씨 등 조씨와의 공모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공범들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자신의 중학교 은사였던 한 여교사를 9년동안 협박하고 이 여교사의 여아를 살해할 목적으로 조씨와 음모를 꾸민인물이다. 이 여교사는 다년간 협박으로 개명을 2번하고 주민번호까지 변경했지만 강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교사를 끝까지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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