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재판장 사직으로 새로 임명된 김정훈 광주지법 부장판사(형사 8단독)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다음 재판(27일 오후 2시)은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제301조)은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음 재판 기일에선 피고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 등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따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불출석 허가도 7일 취소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전 전 대통령이 다음 기일에 출석한 이후 변호인이 다시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등을 따져서 불출석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측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 출석은 재판 절차 과정에서 망신주기로 여론 재판하자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재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상공에 헬기사격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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