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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백종우의 마음의 의학] 코로나19와 정신질환, 진주방화사건을 떠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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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경희대병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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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커다란 시련의 와중에 17일이 다가온다. 1년 전 진주방화사건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요즘 고통이 더 극심하다. 피의자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진주방화사건은 고 임세원 교수의 사고와 함께 지역사회에 방치된 중증정신질환을 마주하는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감염성 질환인 코로나19와 뇌질환인 조현병은 아무 관련 없어 보이지만 의외로 공통점이 있다. 역병에 대한 오랜 편견은 중증정신질환과도 궤를 같이한다. 코로나19와 조현병은 모두 편견과 혐오가 감염자 확산과 사고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코로나19와 조현병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예외적 질환이다. 감염병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검사를 강제하고 격리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조현병도 급성기에는 비자의 입원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세계적 호평을 받고 있다. 자발적이고 성숙한 참여를 바탕으로 조기 검사와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저지하며 사망률을 낮추고 있다. 역학조사관은 권한을 가지고 동선을 추적하고 증상의 경중도에 따라 생활치료시설이나 입원치료시설에 배치한다. 이에 비해 국내 중증정신질환 시스템은 여전히 병원을 찾지 않는 이들은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다.

진주방화사건을 되돌아보자. 당시 피의자 이웃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위험을 감지하고 일곱 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어떤 조치도 없었다. 입원을 위해 노력했던 형은 행정입원도 응급입원도 보호의무자 입원도 모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들어야 했다.

제대로 된 정신건강제도가 작동했다면 이웃들이 정신건강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하고 심판원은 권한을 부여받은 정신과 전문의를 파견해 평가와 청문을 거쳐 경중도에 따라 입원 치료 또는 외래 치료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했을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부터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고, 역학조사관과 같은 권한을 정신응급 현장에 부여하지 않는다면 진주방화사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 중증정신건강 시스템은 진주방화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살 위험에 처한 국민을 빨리 구조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진주방화사건 1년을 맞는 지금도 우리 사회는 언제라도 또 다른 진주방화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누구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중증정신질환 역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마주할 수 있다. 둘 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 고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이 염원했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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