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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울산시, 상반기 노후 경유차 2855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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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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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지난 2월 2959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신청받아 이 가운데 2855대(96.5%)를 2020년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차량에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104대는 울산 등록 기간 6개월 미만, 보유 기간 6개월 미만 및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등 조기 폐차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총 59억 원 정도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가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후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청구서를 오는 6월 5일까지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16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건설기계는 최대 2880만 원이다.

3.5t 이상 화물차 및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98억 원을 들여 6824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공고 관련 사항을 안내받으려면 울산시 누리집 조기 폐차 문자 서비스에서 신청한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날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므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 폐차 등 저공해화하거나 운행 제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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