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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16일 자로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업종으로 등록돼 있거나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라 구·군에 등록된 사업장이다.
시는 여행업 220여 개, 관광숙박업 18개 등 모두 4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은 4월 7∼17일 울산일자리재단 전화(☎ 052-283-1863)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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