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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김미희, 방송토론 배제 반발 "윤영찬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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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성남시 중원구 후보

뉴시스

민중당 김미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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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반대로 8일 열리는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민중당 성남시중원구 김미희 후보는 7일 성명을 내고 "지금의 선거법은 21세기 선거법이 아닌, 20세기 선거법”이라며 “후보가 공정하게 자신의 정책과 주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6일 공포된 K일보의 여론조사에서 방송토론 자격이 충족될만큼의 지지율을 나타냈다"며 "이제는 방송토론 배제를 주장한 윤영찬 후보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평소 공정, 정의를 주장하는 윤영찬 후보가 오늘 결단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며 “유권자들이 다양한 세력과 다양한 의견을 놓고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남시중원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8일 오후 7시 아름방송을 통해 중원구 후보자 토론회를 중계한다. 그러나 김미희 후보는 윤 후보 측이 김 후보의 참석에 동의하지 않아 토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정상 초청 대상자 선정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3월3일부터 선거 개시일 전일인 4월1일까지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초청 대상인 후보 모두가 동의할 경우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pkk120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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