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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환자(의심 환자 포함)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작년 같은 달 대비 또는 전달 대비 매출이 급감한 의료기관, 특별재난지역 소재 의료기관 등이다.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은 국민·신한은행을 통해 최대 20억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금리는 연 2.15%이다.
오는 16일까지 취급 은행 지점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보건정책과(☎ 043-220-3133)로 문의하면 된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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