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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법무부, 벌금 대신 사회봉사 제도 적극 활용···코로나19로 벌금 미납자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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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00만원 이하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사회봉사 접수 현황.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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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시민들이 교도소 등에 대거 구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7일 “벌금 500만원 이하는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법무·검찰은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해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시민은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된다. 이 때문에 교정시설 과밀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곤란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시민들이 대거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한 것이다.

지난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45만8219명 가운데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한 사람은 7413명(1.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는 벌금 300만원 이하까지 사회봉사가 가능했다. 올해 1월7일부터는 벌금 500만원 이하까지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 납부를 대신할 수 있다.

사회봉사를 하려면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된다. 사회봉사에는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돕기 등이 있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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