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 모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세균, 중금속, 발암물질 등 총 46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고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음용을 중지시킬 방침이다.
수질검사를 원하는 시설은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검사과(☎ 043-220-5971∼7)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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