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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충주시, 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 이행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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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9일까지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2주)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외국인 파견 근로자들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점검은 시내 108개 직업소개소를 방문하는 외국인 파견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면 형사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홍보할 예정이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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