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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돼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벌금납부 대신 사회봉사가 가능한 벌금은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했다. 2019년의 경우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 받은 사람은 7413명으로 전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자 45만8219명의 1.6%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1월 7일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돼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이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그 신청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된다. 사회봉사는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돕기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거나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야에서 이뤄진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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