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6 (목)

검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징역형 구형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인천공항=뉴스1) 송원영 기자 =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공항철도에 해외 입국자 공항철도 이용제한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가 이날 부터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모든 해외 입국자는 공항에서 귀가할 때 승용차를 이용해야 한다.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지원한다.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된다. 2020.4.1/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초래하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와 함께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 해외입국자 중 계속적 또는 의도적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범 3명에 대해 모두 정식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지난 5일 개정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이 강화됐다.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시 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모든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의 일탈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 또는 수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사후에 감염병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4회에 걸쳐 서울 시내를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를 거부한 30대를 불구속기소하고 정식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도 교회 예배에 참석해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주거지를 이탈한 신천지 신자 두명을 기소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