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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중국, 신장 위구르족 옥죄나…가정폭력도 극단주의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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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자치구 '반극단주의 조례' 개정…소수민족 탄압·회유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당국이 가정 내 폭력을 극단주의 행위로 다스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신장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주 가정 내 폭력을 극단주의 행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신장자치구 반(反)극단주의 조례'를 개정했다.

연합뉴스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한 도시 모습
AFP 발행 사진 캡처



새로운 신장자치구 반극단주의 조례는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생산이나 생활 방식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극단주의적 행위로 규정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안이 위반자를 질책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거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신장자치구 반극단주의 조례에 대해 서방의 전문가들은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나 회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수 민족 문제 전문가인 홍콩 과기대 베리 사우트먼 교수는 새로운 조례에 대해 한족과 위구르족간의 결혼을 장려하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 자치구 당국은 2017년 4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신장자치구 반극단주의 조례를 제정했다.

신장 자치구 당국은 1년 뒤인 2018년에는 이 조례를 개정해 위구르족 이슬람교도들에게 직업훈련 교육을 하고 종교적 극단주의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재교육 수용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수용된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이슬람교를 부정하고 공산당에 대해 충성하도록 세뇌 교육을 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재교육 수용소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인도적 직업교육센터"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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