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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큐브카ㆍ코액터스 등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규제 샌드박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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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 올해 우선 출시

이투데이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플랫폼 택시 '마카롱 택시' 외관.(출처=KST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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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올해부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돼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된다. 사업자들도 새로운 서비스를 먼저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모빌리티 플랫폼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됐으나 시행일이 아직 1년 남아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큐브카(파파, 렌터카 기반 운송사업),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총 6개 업체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완료했으며 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문의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우선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빠르면 5월 말부터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 각각 300대, 100대 규모로 운행해 내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예약ㆍ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가맹,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를 5월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여 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가맹, 자동 배차 서비스 제공)를 연내 1만여 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했으며 스타릭스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많은 국민이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4월 중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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