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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코로나 부담에…법무부 "벌금 못내면 사회봉사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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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돕기, 주거환경 개선 등 농어촌 일손 돕기로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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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로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서민이 많아지자 법무부가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해 구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7일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농촌 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돕기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데 활용된다.

기존에 벌금 미납자의 경우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에 구금됐다.

그러나 실제 노역 집행은 거의 없어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이 사실상 단지 자유형과 같이 집행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만 가능했던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고 지난 1월7일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이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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