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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울산지법, 미성년자 술 먹여 성폭행한 20대 2명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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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미성년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한 뒤 만취해 쓰러지자 번갈아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1)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C양과 게임을 하며 다른 사람의 술을 대신 마시는 '흑장미'를 하라고 하는 등 유독 술을 많이 먹게 한 뒤 B양이 만취해 쓰러지자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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