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재난지원·혁신금융 면책대상...중대하자 없으면 '면책추정' 도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등 재난 지원과 혁신금융 업무가 금융사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소비자피해나 시장 저해 사항이 아닌 경우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내달에는 인허가 사전 컨설팅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세칙을 개정해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의 도전·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을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우선 면책대상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 금융지원 업무와 여신·투자·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 등이 포함된다. '재난안전법' 상 재난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이다. '동산채권담보법' 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비롯해 '금융혁신법' 상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도 해당된다. 다만 금융위가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과 관련한 업무가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책대상에 포함된다. 면책위는 금융유관기관, 연구기관·대학,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10년 이상 전문가로 구성돼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면책 대상 판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사가 면책대상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단, 소비자피해나 시장 안정성 저해, 기업집단 규정 위반 등은 면책추정제에서 배제된다.경미한 위법·부당 행위는 제재로 연결시키지 않고 현장 조치로 마무리하는 방안도 활성화한다. 고의·중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사항이나 경미한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된 경우, 금융기관이 재발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이 기대되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처음에 현지조치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제재과정 중 현지조치로 변경될 수 있도록 현지조치 통보 가능 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제재심 심의 전에는 언제든 가능토록 확대하고현지조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인허가 사전컨설팅도 5월초 개시한다. 인·허가 서류구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로 서류 접수 전후 준비 사항에 대해 컨설팅한다.인허가·승인·등록 건수가 많은(80%이상) 금융투자업 및 전자금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향후 제재조치 등을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회신해주는 비조치의견서도 활성화한다. 익명으로 문의가 가능한 익명신청제도와 선제적 비조치의견서를 도입하고 업권별 회신사례집을 배포한다. 금융사 내부에도 자체 면책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유도해 금감원 검사시 존중한다는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