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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총선 이모저모

4,102억원 투입되는 총선… 투표 안 하면 버려지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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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4ㆍ15총선 선상투표가 시작된 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선상투표 상황실에서 선관위 근무자들이 각 선박에서 팩시밀리로 전송한 투표지를 접수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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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버려지는 세금은 얼마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약 1,773억원의 세금이 버려진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의 투표율(58%)을 적용해 42%의 국민이 표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유니세프의 영양실조치료식 비용(3만원 당 어린이 29명에게 제공 가능)을 적용할 경우 1억7,000만명 가량의 어린이를 영양실조로부터 구할 수 있는 비용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7일 선관위가 공개한 4ㆍ15총선에 투입되는 국민 세금은 약 4,102억원이다. 투ㆍ개표 등 선거 물품ㆍ시설ㆍ인력 예산(2,632억원),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452억원) 등이 포함된 액수다. 이번 선거의 총 유권자 수가 4,399만4,247명인 것을 감안하면 유권자 한 명의 투표 비용은 9,300원인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드는 검사 비용이 16만원 수준인 것을 대입하면 국민 256만여명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이기도 하다.

이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비율만큼 세금이 버려지는 꼴이 된다. 지난 20대 총선 때의 투표율 수준에 그칠 경우 4,102억원 가운데 선거를 하지 않은 유권자 비율인 42%에 해당하는 세금(1,773억원)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이 예산이면 8억500만명에게 500㎖ 생수를 나눠줄 수 있다.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으려면 각 정당도 후보자 검증과 공정선거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문제가 있는 후보가 당선되거나 선거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후보가 생겨 총선 이후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게 된다면, 국민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ㆍ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실시된 재ㆍ보궐 선거에 들어간 돈은 국민 세금 약 122억원이었다.

이번 총선에 사용되는 종이의 양도 상당하다. 투표용지와 후보자들의 선거공보ㆍ벽보에 사용되는 종이의 양은 1만3,820톤 가량. 종이 1톤을 생산할 때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이번 총선에 필요한 종이를 위해 23만4,900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는 셈이다. 경복궁(43만2,000㎡)의 1.8배 규모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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